증권거래세 12조 육박하자.. 정치권 폐지 법안 잇따라 발의

홍준기 기자 2021. 11. 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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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점심시간 거리 모습. /뉴시스

올 들어 8개월 만에 11조원이 넘는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증권 거래분 포함)가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24일 국세청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걷힌 증권거래세는 11조2344억원에 달한다. 1~8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일 뿐 아니라, 연간으로 최대였던 지난해 증권거래세 세수(12조3743억원)에도 근접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투자자들이 부담한다. 주식을 팔 때 이익을 봤건 손실을 입었건 상관없이 무조건 주식 매도 대금의 0.23%를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로 내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만큼, ‘이중과세’를 피하자는 취지다. 유경준 의원이 지난 8일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을 발의했고,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세율을 서서히 낮춘 뒤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국내 주식의 경우 현재는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 등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 차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선진국들은 주식 투자에 대해 거래세나 양도세 중 하나만 물리는 추세다. 기획재정부가 유경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일본·독일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증권거래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유 의원은 “글로벌 대표 증시인 미국처럼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초단타 매매 등이 활성화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가 부담스럽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와 농특세 증권거래분이 사라질 경우 연평균 8조4000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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