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나노캠텍·제낙스에 과징금

여다정 2021. 11. 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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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캠텍과 제낙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24일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제낙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감사인지정 3년, 시정요구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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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캠텍과 제낙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24일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기업 나노캠텍은 주요 경영진 및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받았다. 시점별 규모는 2018년 655억원, 2019년 1분기 350억원, 2019년 반기 280억원 등이다.

금융위는 감사인지정 3년과 시정요구를 조치하는 한편 회사와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이들을 검찰 고발했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사내이사에게 각각 과징금 12억1810만원, 1억3750만원, 7580만원을 부과했다.

코스닥 상장기업 제낙스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무형자산(개발비)을 과대계상한 것이 적발됐다.

매출 및 매출원가도 허위계상했다. 2015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허위계상한 규모는 33억원이다. 4년 연속 영업적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기업에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 등을 고가에 일회성으로 거래대금 대부분을 차명자금으로 회수했다.

더불어 회계처리기준 상 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를 매출로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허위로 계상했다.

금융위는 제낙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감사인지정 3년, 시정요구 등을 조치했다. 또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게 각각 62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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