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서 초등생이 뛰었다고 흉기 위협한 30대 구속영장

우장호 2021. 11. 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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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사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4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30분께 제주 시내 한 다세대주택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위층에 사는 B(7)군이 타고 있는 차량 주변에서 서성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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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 영장 발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사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4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30분께 제주 시내 한 다세대주택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위층에 사는 B(7)군이 타고 있는 차량 주변에서 서성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흉기를 들고 차량 주변을 서성이자 B군 어머니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 어머니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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