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협박 일삼고 소음 유발하던 건설노조 사라질까

이영웅 2021. 11. 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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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가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소장을 폭행하는가 하면 악의적으로 학교 및 주택가에 확성기를 설치, 민원을 유발하는 등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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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24일부터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운영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건설노조가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소장을 폭행하는가 하면 악의적으로 학교 및 주택가에 확성기를 설치, 민원을 유발하는 등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가 경기 김포시 한 건설현장에서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을 시공사 측에 요구하며 요양병원과 주거지가 있는 방향으로 확성기를 설치하고 민중가요를 틀어 주민들의 민원을 의도적으로 유발하고 있다. [사진=이영웅기자]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청탁,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잦은 집회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난 10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TF'의 갈등현장 점검·감독이 시작된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부, 고용부 등에 인력채용·장비임대 관련 불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각 부처로 분산된 제보창구를 단일화하고, 신고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건설근로자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에 관해 부당하게 청탁·압력·강요하거나, 이를 위해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한다. 접수된 사항은 위반행위별로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전파되고 관련법 위반시 처벌이 이뤄진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누구나 믿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제재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사항의 조사, 확인에 대한 피해 근로자와 업체의 협조가 필수"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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