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주민 청구로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 추진

홍수영 기자 2021. 11. 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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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녹색당이 조례 개정 운동을 시작한다.

제주녹색당은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 손으로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지난 6개월간 제주특별법 관련 조문을 검토했다"며 "관리보전지역 1등급 관련 조항은 아주 모순적이다. 엄격하게 개발이 금지되는 것 같지만 행위제한에 있어서는 일반지구만큼 허용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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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이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운동 시작을 알리고 있다.2021.11.24/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지역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녹색당이 조례 개정 운동을 시작한다.

제주녹색당은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 손으로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제주 곳곳을 파헤치는 난개발은 개발 사업자의 이익 독점을 보장하고 땅값을 상승시켜 도민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탄소 흡수원을 배출원으로 만들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기도 한다”며 “그동안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철회, 비자림로 확포장 및 서귀포우회도로 건설 등 무분별한 도로 건설사업 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난개발 업자들은 제주녹색당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웠고 ‘이주민은 제주를 떠나라’는 프레임으로 활동을 옥죄기도 했다”며 “그러나 제주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고 제주를 지키는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 환경 보전에 대한 도민들의 의지를 모아 법과 제도를 하나씩 마련하려 한다”며 “하나의 법률과 제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단추는 ‘제주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가 될 예정이다.

제주녹색당은 “지난 6개월간 제주특별법 관련 조문을 검토했다”며 “관리보전지역 1등급 관련 조항은 아주 모순적이다. 엄격하게 개발이 금지되는 것 같지만 행위제한에 있어서는 일반지구만큼 허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보전지역 1등급을 절대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고 행위제한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해당 지역에 공항이나 항만을 건설할 시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녹색당은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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