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무방비

이민호 2021. 11. 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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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2년간 시행이 연기된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은 법 시행 시 상당수가 폐업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제조업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 추락사고·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위반),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점검 결과(7~10월)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인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안전수칙 위반 비중이 68.1%, 제조업은 위반사업장 3006곳(5387곳 중 56%)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2853곳)이 9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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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13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서울 신당동 상가주택 신축공사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2년간 시행이 연기된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은 법 시행 시 상당수가 폐업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제조업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 추락사고·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위반),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점검 결과(7~10월)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인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안전수칙 위반 비중이 68.1%, 제조업은 위반사업장 3006곳(5387곳 중 56%)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2853곳)이 95%에 달했다.

정부가 중대재해법 16조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과 지도 조치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들에겐 중대재해법을 대비할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에서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올해 정부가 지원한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무방비"라고 말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다"며 "사실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부가) 신호를 준 셈인데, 대비 체제를 구축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법 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직책을 임명하고, 노사 간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 협의체 등을 운영하는 의무가 없다. 김 본부장은 "올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에 1조1000억원 썼는데,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광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본부 차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가이드는 전문성이 높아, 50인 미만 등 중소사업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컨설팅과 조치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차장은 "중대재해법에 대응해 각 기업이 조직, 인력, 예산을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할지 IS45001에 대부분 들어있다"며 "이런 체계적 지원으로 기업이 인증받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국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자체 안전진단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 중대재해법에 대비하고 있다"며 "(지금 수준의 대책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 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보건공단의 분기별 안전관리지원사업 지원 수준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착하기는 어렵다"며 "좀 더 밀착 관리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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