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논의 시작..복지부, 대안 마련키로

안호균 2021. 11. 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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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안의 국회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됐다.

독립적인 간호법을 제정하는 문제를 놓고 의료계 여러 직역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여야는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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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열어 간호법 심의 착수
"직역간 갈등 조율해야"…정부에 대안 마련 요구
정부 중재안 마련, 해외 입법사례 검토 후 재논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간호사 결의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최영서 기자 =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안의 국회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됐다. 독립적인 간호법을 제정하는 문제를 놓고 의료계 여러 직역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여야는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여야 3당이 발의한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 범위, 인력 수급, 교육, 근무 환경 등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이다. 간호법은 그동안 역대 국회에서 3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심의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직역 단체들은 법안 제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간호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 일각에서는 의료계 직역 간 이견이 큰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직역간 갈등이 큰 상황에서 지금까지 복지부의 중재 역할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야는 복지부의 대안 마련 이후 법안 논의를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았고 야당은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며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좀 더 사회적인 논의를 해보고 의견을 나눠보자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들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여러 직역간 갈등이 있는 만큼 정부가 다툼이 없도록 (중재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바로 논의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장들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국회 심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22. xconfind@newsis.com

여당 관계자는 "복지부에 이해 당사자, 직역 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서 현재 법안에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오라고 주문을 했고, 그 안을 조속히 제출받아서 재논의할 것"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이 법안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정부와 협의안을 만들었을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며 "해외 입법 사례 등도 정확히 검토해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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