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권·이동권 보장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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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장애인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탈시설 자립생활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날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회의실에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권 및 이동권 보장 선언식'을 개최했다.
장애인 자립생활권을 보장하고자 현재 4곳에 불과한 자립 주택을 LH주택공사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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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는 장애인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탈시설 자립생활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날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회의실에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권 및 이동권 보장 선언식'을 개최했다.
장애인 자립생활권을 보장하고자 현재 4곳에 불과한 자립 주택을 LH주택공사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 지원 일자리를 올해 1천215명에서 내년 1천327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은 고용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저상버스 29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특별 교통수단 22대, 임차 택시 6대를 증차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번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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