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산하기관 점검

박은희 2021. 11. 24. 15: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2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담회의체 회의를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국토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해 네 차례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2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담회의체 회의를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됐다.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법 제정 이후 국토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해 네 차례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의 기관장이 참여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시민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했다.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기관별 주요 의무사항 이행현황도 함께 살폈다.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중대재해 예방대응 모범사례를 발굴해 '국토교통 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가이드라인' 보완을 거쳐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