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산하기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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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2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담회의체 회의를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국토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해 네 차례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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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2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담회의체 회의를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됐다.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법 제정 이후 국토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해 네 차례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의 기관장이 참여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시민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했다.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기관별 주요 의무사항 이행현황도 함께 살폈다.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중대재해 예방대응 모범사례를 발굴해 '국토교통 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가이드라인' 보완을 거쳐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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