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1. 11. 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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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1월 24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나노캠텍㈜ 등 2개사의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ㅇ「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나노캠텍㈜ 등 2개사에 대한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하였습니다.

 

 * 9월 15일, 10월 1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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