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이용자 정보 유출' KT·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감액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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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KT와 이스트소프트에 부과됐던 과징금이 모두 감액됐습니다.
앞서 2014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가입자 개인정보 1,170만여 건이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7,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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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KT와 이스트소프트에 부과됐던 과징금이 모두 감액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오늘(24일) 열린 제19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이들 2개 사업자에 대한 재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2014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가입자 개인정보 1,170만여 건이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7,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2018년 3월 이용자 16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논란을 일으킨 이스트소프트 측에 1억 1,2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이들 처분은 올해 대법원 확정판결로 취소됐습니다. 대법원은 KT에 대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했다”고 판단했으며, 이스트소프트에 대해선 “보안 솔루션 설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해당 사무를 이어받은 개인정보위가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게 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판결로 인정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KT에 원래 처분보다 2,000만 원 줄어든 5,000만 원을, 이스트소프트에는 1,400만 원 감액된 9,8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다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다원 기자 (m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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