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생 모든 외국인아동에 신원확인용 등록번호 부여 추진.."미등록 이주아동 보호"

이호준 기자 2021. 11. 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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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불법체류 중인 몽골 출신 가나씨가 한국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아동인 아들 민우군과 서울 청계천에 발을 담근 채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정지윤 기자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아동에 출생등록제를 도입, 신원확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로,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학생증이나 재학증명서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 등 외국인 아동 가운데 국내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생활중인 아동들이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9월 말 기준 출입국정보시스템 상 총 3405명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내 체류 중인데, 이들은 어떠한 신분도 갖지 못한 상태로 학습권, 발달권, 건강권 등 보장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유엔(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기본적인 아동 인권을 차별 없이 보장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신분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한편 불법체류 통보 의무 유예, 학습권·건강권 등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아동 학습·발달·건강과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거나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미등록 이주아동 발견시 통보의무를 유예키로 했다. 지금까지 학교나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만 불법체류 사실 발견에 따른 통보의무를 면제했던데서 면제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별 임시식별번호 활용도 확대한다. 어린이집 입소나 초·중등학교 입학, 외국인근로자 대상 백신 접종 등 일부 개별 서비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관별로 임시 번호를 생성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처럼 임시 번호를 활용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초·중·고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 시 학생증·재학증명서로 신원확인 허용이 추진된다. 정부청사 등 국가기관 견학시 소속교 교직원이 동행하는 경우 학생증·재학증명서를 통한 신원확인 및 출입 등록이 가능해지고, 신원확인이 필요한 공공기관 출입 시에도 학생증·재학증명서 등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학습권 보장도 강화된다. 고입전형 기본계획 내에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기회 보장’ 내용을 추가하는 등 고등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 제도를 활용해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추진된다.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아동에 출생등록제를 도입, 신원확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법 제정 작업도 진행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을 12월쯤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제정안을 보면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은 출생 이후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 및 시·군·구에 출생 사실을 신고·등록하고 법무부는 해당 사실을 출생등록부에 관리하게 된다. 아동은 부 또는 모의 출생등록 신청에 의해 등록되며, 부모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생등록 신청을 대신할 수도 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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