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 아동 학습권 보장..교육비·한국어교육지원

이유범 2021. 11. 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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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체류 아동 등 미등록 이주아동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또 학습권 보장을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원활한 고등학교 입학을 지원하고, 국내 다문화 학생과 동일한 교육비 및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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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정부가 불법체류 아동 등 미등록 이주아동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다문화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 뿐만 아니라 교육비,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법적으로는 '불법체류 아동'이라고 불리며, 그 동안 학습권 보장 및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낙인효과를 없애고자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으며, 원활한 신원확인을 위해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고 임시식별번호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앞으로 국내에서 태어나는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신원 확인에 활용하게 된다. 출생 후에 부여받는 임시식별번호는 △아동복지시설 이용 △정부청사 견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을 인권 관련 기관 종사자 및 공무원까지 확대해 아동이 필수적인 사회활동에 제약 받지 않도록 한다.

또 학습권 보장을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원활한 고등학교 입학을 지원하고, 국내 다문화 학생과 동일한 교육비 및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보호와 학대 예방조치는 일반아동 수준으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보건·의료, 아동 보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를 강화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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