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5·18 국가 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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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4일 전날 사망한 제11·12대 대통령 전두환 씨에 대해 "너무나 많은 인권침해에 대해 일말의 책임·사과·반성 없이 사망한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변은 이날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7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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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4일 전날 사망한 제11·12대 대통령 전두환 씨에 대해 "너무나 많은 인권침해에 대해 일말의 책임·사과·반성 없이 사망한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변은 이날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7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변은 사마천이 편찬한 '사기'를 인용해 전 씨의 행적을 비판했습니다.
사기에는 "행실이 궤도에서 벗어나고 잔혹한 짓을 태연히 자행하는 악인은 죽을 때까지 즐기고, 그 자손들은 많은 유산으로 몇 대나 안락하게 사는 예는 근세에 수없이 이어진다"며 "그에 비해 바르지 않은 일을 아주 싫어하고 올곧게 대도를 걸어가던 인물들이 비운의 죽음을 맞은 예는 수없이 많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전 씨가 생전 수많은 사상자를 낸 5·18, 삼청교육대 운영 등에 책임이 있으면서도 사과하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겁니다.
민변은 "5·18이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군사반란에 항거하는 정당행위라는 평가는 이뤄졌지만, 5·18보상법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명예 회복 등은 이뤄지지 않거나 미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밝혔습니다.
5·18보상법 제정 당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해당 보상에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지난 12일에는 5·18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4천만∼1억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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