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훈련생 고령자 차별 없앤다"..인권위 권고 수용

강수련 기자 2021. 11. 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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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이 굴삭기 운전기능사 취득 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인 A학교 이사장에게 '굴삭기 운전기능사 취득' 관련 직업 교육 훈련생 모집 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두 기관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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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선로 순시위탁 연령 제한도 개선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이 굴삭기 운전기능사 취득 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인 A학교 이사장에게 '굴삭기 운전기능사 취득' 관련 직업 교육 훈련생 모집 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A학교의 훈련대상 선발 가이드라인에는 65세 이상은 2점이 배정돼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A학교는 "가이드라인에서 기존 연령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차별 요소를 개선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B공사 사장에게도 지중선로(땅속에 매설한 전선로) 순시업무 위탁계약 시 자격을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B공사 역시 향후 연령제한 문구를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두 기관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회 여러 영역의 나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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