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준중증병상 267개 추가 행정명령.."병상활용 효율화"(종합)

박규리 2021. 11. 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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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천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이날 비수도권에 준중증병상 200여 개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의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금일 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267병상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병상 추가 확보 방안 이외에도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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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적정성 평가 강화, 전원·조기퇴원에 인센티브 제공
국산 항체치료제, 생활치료센터·요양병원 환자에도 투여하기로
정부, 수도권 병상확보 행정명령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천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이날 비수도권에 준중증병상 200여 개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의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금일 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267병상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비수도권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 병원 24곳과 종합병원 4곳 등 2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서 허가 병상의 1.5%인 230병상, 병상이 7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서 허가병상의 1.0%인 37병상 등 총 267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방역 당국은 행정명령 외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점 전담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추가로 지정해 중등증 병상의 경우 행정명령 목표 이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병상 추가 확보 방안 이외에도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입원이 이뤄지도록 배정과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 주관으로 대한중환자의학회의 협조를 얻어 재원적정성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환자실 재원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받고도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보상을 삭감하고, 환자에게도 본인 부담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확진자의 병상 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병상배정팀의 인력을 확충하고 간호사와 행정인력이 배정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긴급대응상황실에 군의관 20명과 간호사 10명 등 총 30명의 의료진이 추가로 배치됐으며, 기존에 의사만 담당하던 병상 배정업무를 간호사와 행정인력이 분담할 수 있게 됐다.

조기퇴원 조치에 대한 인센티브도 한시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12월 19일까지 앞으로 4주간 호전된 중환자를 경증병상이나 타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면 의료기관에 전원 의뢰료, 이송비, 전원 수용료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정기에 접어든 중등증 환자를 의사 판단하에 격리해제기간(10일)보다 앞서 조기퇴원 조치하고 재택치료로 연계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가 지급된다.

조기퇴원 후 재택치료로 전환된 환자의 건강관리는 진료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입원치료를 담당했던 의료기관이 맡는다.

중환자 병상 전원 및 전실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국 의료기관에 적용되며, 중등증 환자 조기퇴원 관련 인센티브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한해 적용한다.

손 반장은 "이렇게 부여된 인센티브의 최소 50%는 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공급하던 국산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환자에게까지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생활치료센터나 요양병원 확진자 중에도 중증화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커져서 치료제를 투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확대 방침에 따라 요양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자 중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50대 환자나 기저질환자, 폐렴 소견이 있는 환자 등이 항체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요를 파악한 후 요양병원에 항체치료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제약사에 약품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설치한 주사실이나 협력병원에서 치료제를 투여하면 된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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