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사업장 3곳 중 1곳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경향신문]
야간근로를 하는 사업장 3곳 중 1곳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1명은 이 같은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야간근로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유통업과 물류업, 상시적으로 야간근로를 하는 제조업 등 3개 업종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51개소 중 17개소에서 일부 노동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유통업과 물류업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가 많았다. 노동부는 이들 17개소에 총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또는 6개월간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노동부는 감독 대상 51개소에서 실제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 8058명에게 야간근로 실태에 대한 모바일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하루 평균 야근 시간은 6~8시간이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많았고, 8시간 이상이 38.5%, 4~6시간 11.5%, 4시간 미만이 11.1%이었다.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라고 답한 이들이 55.8%, ‘회사 근무체계’ 때문이라고 답한 이들이 53%였다. 야간근로가 많은 사업장에서 일했지만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도 9.6%에 달했다.
야근은 노동자 건강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200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야근을 2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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