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참다 남편 살해한 60대 여성에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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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가정폭력을 한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 10분쯤 인천시 서구의 아파트에서 60대 남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A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리고 징역 10∼13년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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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가정폭력을 한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 10분쯤 인천시 서구의 아파트에서 60대 남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며 집을 나가라고 하자 이혼을 요구했고, 이에 B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며 친정 가족을 죽이겠다고 하자 몸싸움 끝에 B씨를 살해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의 의처증과 가부장적 태도로 수십년간 가정폭력을 당했지만 자식 때문에 이혼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A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리고 징역 10∼13년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도 "피해자는 평소 협심증 등을 앓아 약을 먹었고 사건 당일 만취한 상태로 거동에 제한이 있었다"며 "이런 상태에서 40여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 목이 졸린 상태로 서서히 숨이 끊어지며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잦은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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