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기간 36개월 등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

노선웅 기자 2021. 11. 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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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대체복무제도 개선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접견실에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 관계자 등과 만나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에 공감을 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다"며 "대체복무제도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권위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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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관계자 등을 만나 대체복무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News1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대체복무제도 개선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접견실에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 관계자 등과 만나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에 공감을 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은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점으로 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에 비해 지나치게 긴 점 Δ합숙 형태로만 운영되는 점 Δ대체복무 영역이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 분야에 한정된 점 등 복무 중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요소들을 지적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다”며 “대체복무제도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권위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2005년 12월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최종 결정을 무기한 보류했다.

그러다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이 명시된 병역법 등의 개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됐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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