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는 과정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폭탄'에 분노

이정우 기자 2021. 11. 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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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수준인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선의의 피해자까지 속출하며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기존 살던 집과 새로 살 집을 소유하게 된 '일시적 2주택자'들은 난감함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둬 보호하는 양도세와 달리 종부세의 경우엔 기한 내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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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피해자 속출… 부동산 커뮤니티마다‘아우성’

“6월 계약하고 7월 소유권 이전

부부에 종부세 923만원씩 부과”

“7·10대책뒤 임대등록 자동말소

작년 없던 종부세 올 2197만원”

‘폭탄’ 수준인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선의의 피해자까지 속출하며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기존 살던 집과 새로 살 집을 소유하게 된 ‘일시적 2주택자’들은 난감함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정부의 지난해 ‘7·10 대책’으로 주택임대등록이 강제(자동) 말소된 임대사업자들의 종부세도 대폭 치솟았다.

24일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14억3500만 원 아파트에 부부 공동명의로 살던 A 씨는 지난 2월 출퇴근 문제로 공시가격 10억9800만 원 아파트를 매수한 뒤, 기존에 살던 공시가격 14억 아파트를 곧바로 내놨다.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애를 태우던 A 씨는 가격을 낮춰 부랴부랴 6월에 계약하고 7월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A 씨는 부부 각각 923만 원이 나온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보고 한숨이 절로 나왔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엔 조정지역 2주택자로 취급돼 3주택자 이상 종부세율이 적용된 탓이다.

이같이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연이 줄을 잇고 있다. 투기 목적이 아니고, 날짜를 맞추지 못했을 뿐이란 항변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둬 보호하는 양도세와 달리 종부세의 경우엔 기한 내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종부세의 경우 재산세의 후생 세목이라 기준을 별도로 두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순 있지만 양도세처럼 특례를 두면 회피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기준일을 넓히는 것은 현 지방세법에 맞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종부세를 부과할지 등의 문제도 새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돌연 자동 말소되면서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례도 많다. 서울에 거주하는 B 씨는 10년 이상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보유했던 서울 양천구와 강동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가 모두 지난해 ‘7·10 대책’으로 등록 말소되면서 올해 보유세가 지난해와 비교해 13배 넘게 올랐다. B 씨는 지난해까진 종부세 부담이 없었지만, 올해는 종부세만 2197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총 2475만8000원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됐다. 지난해(182만2000원)의 약 13.6배로, 상승률로는 1258.7%에 달한다.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경감됐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공시가격 18억 원대 잠실 장미아파트에 거주하는 C 씨는 지난해 종부세로 187만 원을 냈지만, 올해 459만 원을 고지받았다. C 씨는 “1주택자 종부세가 대체로 50만 원이란 얘기는 현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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