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택시비 대신 담배 4개비 준 승객에 '요금 3,000배 벌금'

이정화 에디터 2021. 11. 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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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A 씨는 택시비 4천 원을 주지 않으려다가 택시 요금 3천 배에 달하는 1천200만 원의 벌금과 형벌 전과를 얻게 됐습니다.

어제(23일)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 A 씨(55)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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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네고 택시기사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0대 남성 A 씨는 택시비 4천 원을 주지 않으려다가 택시 요금 3천 배에 달하는 1천200만 원의 벌금과 형벌 전과를 얻게 됐습니다.

어제(23일)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 A 씨(55)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5일 새벽 2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요금 대신 담배 4개비를 택시기사 B 씨에게 건넸습니다.

요금을 받지 못한 B 씨가 근처 경찰서 지구대로 이동하려고 하자 A 씨는 "택시비 4천 원 때문에 파출소에 가냐"며 B 씨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을 했지만,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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