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협찬고지 위반 채널A·JTBC·MBN에 "시정명령"

박정양 기자 2021. 11. 24.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도 재승인시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 ㈜채널에이, 제이티비씨(주), ㈜매일방송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재승인 조건에 따라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최소 3회 이상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하나, 조건에 따른 고지를 전혀 하지 않거나 1회 또는 2회만 고지하는 등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도 재승인시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 ㈜채널에이, 제이티비씨(주), ㈜매일방송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재승인 조건에 따라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최소 3회 이상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하나, 조건에 따른 고지를 전혀 하지 않거나 1회 또는 2회만 고지하는 등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건 위반행위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개선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pj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