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채널A·JTBC·MBN에 시정명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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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널A, JTBC, MBN 등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3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사업자별로 위반 내용의 경중이 다름에도 시정명령은 동일하게 내리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승인 정성평가에 해당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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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2020년도 종편 재승인 당시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직접적 효과나 효능을 다룰 경우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최소 3회 이상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그러나 이들 3사는 조건에 따른 고지를 전혀 하지 않거나 1회 또는 2회만 고지하는 등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방통위는 앞으로 이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업무 개선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사업자별로 위반 내용의 경중이 다름에도 시정명령은 동일하게 내리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승인 정성평가에 해당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노재웅 (rip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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