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저가주택 단타매매 막는다.."1년 미만 보유 땐 최대 70%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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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저가주택 단타 매매를 차단하는 법안이 나왔다.
개정안엔 법인의 저가 주택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의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에 달하지만, 법인은 45%에 불과하다.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면 최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할 때 최대 60%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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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법인의 저가 주택 투기 원천 차단할 것"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법인의 저가주택 단타 매매를 차단하는 법안이 나왔다. 1년 미만 보유 땐 양도세를 최대 70%까지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은 19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엔 법인의 저가 주택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법인들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법인의 양도소득세 혜택 등 규제의 빈틈 이용해 시장교란행위에 나선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천준호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받은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심층분석 자료(2020년 10월27일 ~ 2021년 9월30일)에 따르면 법인이 1년간 전국적으로 매입한 주택이 4만68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시가격 1억원(시세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의 매수 비중이 2만5612건으로 전체 거래의 55%에 달했다. 매수 건수 상위 10개 법인이 5431채의 주택을 사들일 정도로 법인의 저가 주택 투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 등의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강화했으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단타 매매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의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에 달하지만, 법인은 45%에 불과하다.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면 최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할 때 최대 60%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천준호 의원은 "최근 법인의 투기행위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인 저가 주택 투기방지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법인과 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집중매수 실태에 대해 기획조사를 해 취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값 낮춘 계약을 했거나 자금조달 시 불법 대출을 하는 등 위법·탈법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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