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강요·불공정행위 근절..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신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신설,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센터에서는 건설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이나 강요가 있는 경우,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등 각종 비리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고용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 넘겨 조사하도록 하고 법 위반 시 처벌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신설,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센터에서는 건설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이나 강요가 있는 경우,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등 각종 비리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재작년 7월 근로자와 업계의 접근성을 고려해 건설협회와 노동조합 등 민간단체에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했다. 하지만 신원 노출 등을 우려해 실제로는 접수된 신고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분산된 제보 창구를 단일화하고 신고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국토부 안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고용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 넘겨 조사하도록 하고 법 위반 시 처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 근로자와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고는 전화(044-2014-112)나 이메일(con112@korea.kr)로 하면 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애니플러스, 증권사 '저평가' 리포트에 상한가 직행
- "15년간 아꼈던 70점대 통장, 청약에 날렸습니다"
- 70대 갑부와 결혼한 꽃뱀? 알고보니 친할아버지 '멘붕' [글로벌+]
- "천만원 넘는 샤넬백 117만원에 판매합니다" 입금했는데 결국…
-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 보기? [Dr.J’s China Insight]
- '혼전 임신' 박신혜 "23살에 결혼할 줄 알았는데.."
- [종합] 최지우, '한류스타'의 굴욕…"저도 탤런트예요" ('시고르 경양식')
- '10대와 성관계' 크리스, 영원히 못 보나…개인방송도 금지
- '44kg' 송가인, 볼살 실종→가녀린 각선미…'요정미 넘치네' [TEN★]
- 방탄소년단, '그래미 어워드' 2년 연속 후보…본상은 불발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