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오늘(24일) 2주기..'구하라법' 현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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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지난 2008년 그룹 카라로 연예계에 데뷔한 고(故) 구하라는 이후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등 다양한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큰 사랑을 받았다.
구하라의 유년 시절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친모가 고인의 사망 이후 상속 요구를 하면서 불거진 갈등은 가족 간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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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지난 2008년 그룹 카라로 연예계에 데뷔한 고(故) 구하라는 이후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등 다양한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큰 사랑을 받았다. 인형 같은 외모와 털털한 성격 등으로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구하라는 2016년 카라 해체 후에도 양국을 오가며 솔로 가수로 활동을 펼쳤다. 또 연기에도 도전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과의 폭행 시비를 시작으로 최종범의 사생활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이를 통한 협박 사실 등이 드러나며 구하라의 활동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황상 구하라가 피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비판 여론은 크게 줄었으나, 이로 인한 악플이나 추측성 루머 때문에 고인은 고통을 받아왔다.
이 사건으로 최종범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구하라는 쌍방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최종범은 지난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하지만 구하라는 최종범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기도 전인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그는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근처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 등이 발견됨에 따라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고인의 사망 이후에도 그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됐다. 고인의 재산을 둘러싼 유족들의 다툼 역시 큰 갈등을 빚은 것이다. 구하라의 유년 시절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친모가 고인의 사망 이후 상속 요구를 하면서 불거진 갈등은 가족 간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에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현행 민법에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에 대한 보호 및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 법'의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법은 우여곡절 끝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고인의 선한 영향력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구호인 씨는 고인이 생전에 그린 유화 작품 10매를 경매에 내놓기로 결정했다. 구 씨는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경매의 수익금 일부를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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