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특금법 준법체계 강화"

송화연 기자 2021. 11. 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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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오는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고객확인제도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오는 25일 이후부터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의 경우 KYC를 완료 하더라도 실명입출금 계좌가 없으면 암호화폐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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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전체 고객 대상 필수 시행
시행 이후 미인증 고객 이용 제한 및 법인·외국인 회원 거래 불가
코인원,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 (코인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오는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고객확인제도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2일 정식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코인원은 금융회사 등에 포함됨으로써 고객확인 의무를 지니게 됐다. 이에 따라 11월25일 0시부터 12월1일까지 코인원 신규가입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는 기간 내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고객확인 미인증 이용자는 인증 기간 중 매수·매도를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와 출금이 1건당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되며, 인증 기간 이후에는 코인원 내 모든 거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고객확인 인증은 코인원 패스(PASS)앱 최신 버전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오는 25일 이후부터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의 경우 KYC를 완료 하더라도 실명입출금 계좌가 없으면 암호화폐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기존 코인원을 이용 중인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은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25일 이전에 암호화폐로 거래하거나 출금해야 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제도를 통해 준법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트래블 룰 합작법인 코드(CODE)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트래블 룰 솔루션 개발을 통해 내년 3월로 예정된 트래블 룰 대응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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