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고지 불성실' 종편 3개사에 방통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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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널A, JTBC, MBN 등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3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이들 종편 등을 재승인하면서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직접적 효과나 효능을 다룰 경우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최소 3회 이상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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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널A, JTBC, MBN 등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3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이들 종편 등을 재승인하면서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직접적 효과나 효능을 다룰 경우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최소 3회 이상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들 3사는 조건에 따른 고지를 아예 하지 않거나 1회 또는 2회만 고지하는 등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이런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 업무 개선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채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신청서류의 요건을 완화하고 채널 선정을 확대하는 등 내용의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도 보고됐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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