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당일 경찰 시범운영 중인 신변보호 위치 확인 시스템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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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되기 직전 피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최근 도입한 신변보호 위치확인 시스템에 접속하려 했으나 보안 문제로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은 이달 19일 오전 11시 30분쯤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SOS' 버튼을 눌러 신고를 보내자 지난달 26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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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되기 직전 피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최근 도입한 신변보호 위치확인 시스템에 접속하려 했으나 보안 문제로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은 이달 19일 오전 11시 30분쯤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SOS' 버튼을 눌러 신고를 보내자 지난달 26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신변보호 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45초에서 3초로 줄어들고, 최대 2km인 대상자 위치 오차범위도 20∼50m로 줄어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건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도 이 시스템이 도입되긴 했으나, 사건 발생 당일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경찰이 접속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고메시지가 뜨는 등 내부망인 112시스템과 외부 통신망인 신변보호 위치확인 시스템 간 연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의 위치를 오차가 큰 기지국으로만 측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직전인 결정적인 순간에 시범 운영 중인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희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시범운영 기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다고 판단하고 시스템 간 보안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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