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논의 중단하고 차기정부에서 해야" 디지털경제연합 성명

이대호 2021. 11. 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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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정보기술과 플랫폼 관련 7개 협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이 정부와 여당의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 추진에 대해 “성급한 플랫폼 규제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디경연은 “충분한 검토 없이 신중하지 않은 규제 시도는 국내경제의 주춧돌이자 견인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디지털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볼 때, 자국 내 수범자들만의 규제로 결착되어 더욱 불공정하고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여 심히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급한 플랫폼 규제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정부 부처들의 규제 권한 나누기로 변질된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의 처리 중단을 120만 디지털산업 종사자와 함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글로벌 영역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문화 모든 분야를 연결된 세상으로 만드는 복잡한 체계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검토 없이 신중하지 않은 규제 시도는 국내경제의 주춧돌이자 견인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디지털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볼 때, 자국 내 수범자들만의 규제로 결착되어 더욱 불공정하고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여 심히 우려됩니다.

현재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법안들은 특정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만을 위해 공개적 의견수렴과 협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정부 부처들만의 합의를 거쳐 중복규제를 넘어 다부처에서 규율하는 이중, 삼중 규제를 기반으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신중해야할 정부와 국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규제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당황스러운 행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시대의 요구이고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를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바꾸어가는 효과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히기도 전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부 부작용에만 초점 맞춰, 업계 자율로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시도조차 기다리지 못하고 매우 성급한 규제 입법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플랫폼 규제법안들은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정의조차 없이 추상적 근거로 대상을 정하고 규제 권한부터 확정 후, 규제 필요성을 살피기 위한 실태 파악에 나서는 전후모순의 입법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을 육성한다면서 기술발전을 사전부터 옥죄는 노출기준 규제, 그리고 각 부처별로 중복규제, 삼중규제의 심각한 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계, 산업계의 많은 전문가로부터 통렬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수범자들의 우려 의견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오로지 관계부처의 권한 확대 요구를 추진력 삼아 입법기관이 흔들리는 안타깝고 전근대적인 모습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부처 간 협의를 거쳤다고 하는 현 개정안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취지는 사라지고, 사회 각계에서 우려한 법안의 문제점들은 그대로 남고, 부처별 규제 권한 나누기로 점철되었음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 부처, 전문성을 내세우지만 부처간 권한 나누기를 위해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부처, 부처간 칸막이 행정이 여전한 상황에서 협의라는 이름으로 이중 삼중 규제 틀을 모색한 정부는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에 대한 이해 노력 없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다면서 국민들을 플랫폼과 소상공인으로 편가르기하고,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않는 법안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을 밀어내는 법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장현실과 괴리된 상태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된 입법규제는 심각한 시장 왜곡과 시장실패를 불러올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 처리한 입법규제가 산업과 사회에 얼마나 큰 실질적 충격과 사회적 낙인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라는 취지로 도입되었다가 10년 만에 무용성이 드러나 폐지된 게임 셧다운제를 통해서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명분을 위해 치열한 갈등과 강제규제로 피해를 본 것은 다름 아닌 국민들입니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정부의 플랫폼에 대한 성급한 규제는 플랫폼을 통해 촘촘하게 연결되어 함께 살아가는 소상공인, 콘텐츠업계, 더 나아가 이용자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의 진입장벽 상승으로 기업간 유효경쟁을 제한하게 되어 결국 첨예한 세계 디지털 패권 경쟁의 환경 속에서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들의 경쟁력 저하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차기 디지털 전환을 이끌 차기 정부의 출범을 앞둔 이 시기에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부처간 규제 담합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온라인플랫폼 법안 추진을 즉시 중단하길 요청합니다. 대신 정부는 기업, 학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소상공인이 참여하여 심층 논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고 마지막 수단인 법규제 대신 다양한 문제 해결방식이 먼저 제안·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필요불가결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연구와 고려를 전제로 곧 출범할 차기정부에서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디지털경제연합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한국게임산업협회, (사)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벤처기업협회,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디지털광고협회

이대호 (ldhd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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