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오늘(24일) 2주기.. 여전히 그리운 얼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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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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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갑작스러운 비보에 당시 연예계는 컴백 쇼케이스와 제작발표회 등 행사를 취소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구하라는 2008년 그룹 카라에 합류해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맘마미아' '루팡'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2013년 한국 여성 가수 처음으로 현지 '콘서트계의 성지'로 통하는 도쿄돔에 입성하는 등 일본에도 진출해 큰 사랑을 받았다.
또한 2015년에는 솔로 앨범을 발매하고 다수의 드라마 OST 참여하는 등 솔로 가수로도 두각을 나타내며 한국과 일본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와 법적공방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악성 댓글 등에 시달리며 힘겨운 삶을 살았다. 구하라 비극 이후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는 1년 만인 지난 7월 형을 마쳤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안타까움은 계속됐다. 그가 아홉 살 때 가출하며 부양 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구하라의 유산을 상속 받으려 등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씨는 이와 함께 양육을 포기한 부모는 유산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뛰기도 했다. 이 법은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구호인 씨는 생전 동생이 그린 그림 10점을 경매에 최근 내놓기로 했다. 경매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진행한다. 수익금 일부를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를 지원하는 비영리기구에 기부한다.
YTN star 김성현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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