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코로나19 발생..'대장동 키맨' 유동규 첫 재판 또 연기

유영규 기자 2021. 11. 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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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이 다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유 전 본부장에게 오늘 열기로 했던 공판기일을 변경한다고 통지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출정을 원칙적으로 중지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기일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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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이 다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유 전 본부장에게 오늘 열기로 했던 공판기일을 변경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변경된 공판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출정을 원칙적으로 중지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기일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어제 수감자 1명과 직원 1명이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공판기일이 늦춰지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가 추가 기소 등을 이유로 기일을 늦춰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로 기일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5억 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천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 원가량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유 전 본부장의 공범인 김 씨와 남 변호사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정 회계사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 등 3명의 사건을 공범인 유 전 본부장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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