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24일부터 온라인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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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신청 방식을 개선해 24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12개월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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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신청 방식을 개선해 24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12개월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그동안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출산가정의 편의를 위해 경기도 온라인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경기민원24'에 온라인 접수창구를 마련했다.
온라인 신청은 연중 24시간 가능하다.
다만 경기민원24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처리할 수 없어 외국인은 기존 방식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도내 20만6천여 가구가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았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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