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진흥법 본격 논의된다..조승래 의원, 토론회 개최

윤선훈 2021. 11. 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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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에서 7월부터 준비 중인 '가상융합경제법안' 관련 논의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가칭)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고 24일 발표했다.

'(가칭)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상융합경제법안)은 메타버스(Metaverse) 관련 법률안으로 조승래 의원이 지난 7월부터 준비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메타버스 관련 법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세부 내용을 전문가들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승래 의원실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가칭)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조승래 의원실]

토론회에는 산업계에서 조규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 박재완 맥스트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법조계에서는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가 나섰다. 또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손지혜 전자신문 기자,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이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가상융합경제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상융합경제와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였다. 박재완 맥스트 대표는 "산업계에서는 가상융합경제 관련 법률 제정을 환영하고 있다"며 "그 동안 근거법이 없어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송도영 변호사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는 그에 걸맞는 진흥법이 필요하다"며 "시민단체에서 진흥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 있지만 이는 진흥법이란 이름으로 규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고 순수한 의미의 진흥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해당 법안에 규제 관련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진흥법 중 규제가 안 들어 있는 법은 본 적이 없는데, 이 법안에는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유례없는 최초의 순수한 진흥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관련 업계 종사자 의견을 소개했다. 박수용 서강대 교수는 "블록체인은 현재 정부가 위험하고 조심해야 할 분야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 법안은커녕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는 수준"이라며 "(가상융합경제법안을 통해) 메타버스와 가상융합산업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가상융합경제법안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된 '임시기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다. 이는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서비스의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유통 등을 위해 필요한 법령 등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제안에 따라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최근 메타버스와 자주 연결되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정태 교수는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부분이 포용성인데, 메타버스 전문가들이 게임과 메타버스를 철저히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게이미피케이션 연구자로서 상당히 아쉽다"며 "가상융합경제법안에 게이미피케이션 내용을 추가해야 향후 발생할 NFT 메타버스 모델 관련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오병철 교수는 "가상융합경제법안에서 게임을 직접 연관짓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는 게임 문제가 나오면 청소년보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 경우 기타 수많은 규제들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외 국민이 가상융합산업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창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가상융합사업자 협회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상시적인 규제개선 안건의 발굴과 체계적인 규제개선 업무를 수행할 가상융합산업규제개선위원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령 개선 권고를 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 회신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승래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인 가상융합경제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관련 실무를 다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관계 부처의 의견도 수렴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 중 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 가상융합경제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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