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A' 대상으로 국격 높인 방탄소년단..병역법 재논의에 미칠 영향은

장진리 기자 2021. 11. 2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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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제공| 빅히트뮤직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이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이하 2021 AMA)'에서 대상인 '올해의 아티스트(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의 주인공이 됐다. 이 시상식 무대에 처음 올라 'DNA'를 열창한 2017년 이후 4년 만에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무대에서 '대상' 트로피를 안았다.방탄소년단은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아티스트'를 비롯해 '페이보릿 팝 송', '페이보릿 팝 그룹' 등 후보에 오른 3개 부문을 싹쓸이했다.

이들은 수상뿐만 아니라 콜드플레이와의 합동 공연으로 시상식의 열기를 끌어올렸고, '버터'로 '2021 AMA'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2021 AMA'의 마지막 무대는 온통 '버터' 로고 이미지인 노란색으로 물들었고, 방탄소년단의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끝으로 시상식이 막을 내렸다. 시상식의 시작과 끝을 방탄소년단이 열고 닫은 셈이다. 4년 전, '한국 출신 보이밴드'로 첫 등장한 일곱 멤버는 '21세기 팝 아이콘'으로 성장해 'AMA'를 장악했다.

방탄소년단이 올해 'AMA'에서 대상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수상하자 내년에 열리는 제64회 '그래미 어워드' 후보 발표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후보 지명을 넘어 '제너럴 필드'라 불리는 4대 본상의 유력한 후보로 점쳐진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22일 방탄소년단의 'B버터'를 '올해의 레코드' 후보로 꼽으며 "이번에 '올해의 레코드' 부문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도 '버터'를 '올해의 레코드' 후보로 예상했다.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드'의 전초전이라 불리는 '2021 AMA'에 이어 '그래미 어워드'에서도 과연 '버터'를 본상 후보로 올리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이들이 '2021 AMA'에서 수상한 뒤 "저희 일곱 명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다. 음악의 힘과 전 세계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됐다. 기적과 같은 일이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한 것처럼, 아무나 이룰 수 없는 '기적'의 연속이다.

방탄소년단이 '2021 AMA' 대상 수상이라는 엄청난 쾌거를 거둔 동시에 병역법 개정안 논의도 재개돼 눈길을 끈다. 오는 25일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 논의가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낭보가 전해지면 어김없이 병역 문제가 뒤따른다. '2021 AMA' 대상과 함께 병역법 개정안 논의 시기가 겹치면서 이번에도 병역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병역법 개정의 취지는 현행 병역법상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방탄소년단이 연일 세계 최초, 최고의 기록을 쓰며 낭보를 전하고 있는 만큼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한국 대중가수 최초로 '그래미 어워드' 노미네이트와 단독 공연을 펼치고, 미국 3대 시상식이라 꼽히는 'AMA'에서 49년 만에 비영어권 가수의 대상이라는 새 역사를 쓰는 등 방탄소년단은 K팝을 넘어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순수예술의 경우 국제 콩쿠르나 대회에서 입상하면 병역이 면제되지만, 대중문화예술에서는 병역 연기가 최고의 혜택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의 경우 정확한 기준이나 지표를 결정하기가 어려워 오히려 더 큰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방탄소년단이 병역 혜택을 받아도 무방할만큼 나라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또한 병역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국민적 정서가 우선인 것도 사실이다. 공정성, 형평성에 대한 담보가 없다면, 병역 혜택갑론을박 속 국방위원회 소의원회에서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 논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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