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금지에도 비트코인 3% 이상 상승(상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도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3% 이상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24일 오전 6시 30분 현재(한국시간 기준)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3.04% 상승한 5만7653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시각 한국의 거래사이트인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80% 상승한 7185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인도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3% 이상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24일 오전 6시 30분 현재(한국시간 기준)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3.04% 상승한 5만7653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은 최고 5만7875달러, 최저 5만5632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전일 급락에 따른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전일 같은 시각 비트코인은 5% 이상 급락하며 5만5000달러를 하회했었다.
인도가 암호화폐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시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미 알려진 소식이고, 인도가 암호화폐의 주요시장이 아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등 외신은 이날 인도가 중앙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는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을 위해 다른 암호화폐 거래를 중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의 암호화폐 금지법이 통과되면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두 번째 나라가 된다.
같은 시각 한국의 거래사이트인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80% 상승한 7185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ino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