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오늘(24일) 2주기..영원히 기억될 별
[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그룹 카라 출신 배우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24일로 2년이 됐다.
故(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고 구하라는 지난 2008년 카라에 합류하며 연예계 데뷔했다. 한국은 물론 일본 등 글로벌 팬들의 사랑을 받은 그는 가수 활동뿐 아니라 각종 예능, 방송 등에서도 활약했다. 카라가 해체한 이후에는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우뚝 섰다.
고인의 친오빠 구호인은 고 구하라가 생전 그린 유화 작품 10점을 경매에 내놓는다. 이번 경매는 구하라의 사망 2주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하루에 1점씩 총 10점이 경매에 오른다.
이에 대해 그는 "옥션 수익금의 일부는 한부모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며 "빛이 밝을수록 사람은 더 빛나고 그림자는 더 어둡다. 그림자도 사람의 일부고, 지금이라도 하라의 그림자를 안아주고 싶다. 하라의 그림자를 안아주고 싶은 분은 작품을 보러와 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고 구하라는 생전 남자친구였던 최종범(29)과 법적 다툼 중이었다. 최종범은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최종범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족 간의 상속재산분할 분쟁도 있었다. 친오빠 구호인은 친부의 동의를 얻어 구하라가 9살이던 해 이혼 후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고인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 제정에 힘을 쏟았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내용의 법이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구하라를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20%로 정해 유산 분할을 5대5에서 6대4로 바꿨다.
고 구하라는 세상을 떠나기 41일 전 절친했던 고 설리(본명 최진리)의 비보를 접하고 힘들어 한 바 있다. 생전 악플로 인한 심적 고통을 호소했던 두 사람의 충격적인 소식에 각종 포털사이트 연예 뉴스 댓글이 폐지되는 등의 변화가 생기기도 했다.
반짝이는 별로 떠올라 너무 일찍 곁을 떠난 고 구하라의 2주기가 돌아오자 팬들 또한 여전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