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신드롬]③ 나도 만들어봄..대박의 꿈을 품고 [체험기]

이재용 수습 2021. 11. 2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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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작품 최고가 6225억원..발행·구매 시 저작권 주의

[아이뉴스24 이재용 수습 기자] "돌덩이 그림이 34억이래 나도 해볼까." "롤렉스를 사는 것과 비싼 NFT를 '플렉스'하는 건 비슷한 심리다." "NFT 미술은 패러다임 혁명."

요즘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의 인기는 그야말로 '핫'하다. 가상공간과 메타버스를 넘어 게임, 패션, 예술, 스포츠 등 그 활용도와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NFT 제작사 라바랩스가 발행한 '크립토펑크 #9998'은 계속된 경매 응찰 끝에 역대 최고가 6천225억원에 거래되며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NFT(None-Fungible-Token, 대체불가토큰) [사진=조은수 기자]

전 세계 검색 데이터를 모아 사람들의 관심사를 알려주는 '구글트렌드'에서도 'NFT'와 NFT 최대 거래소인 '오픈씨(Opensea)'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단어 관심도 모두 최대치인 100에 달한다.

◆ NFT 발행, 1분이면 '뚝딱'…저작권 침해는 주의해야

NFT 인기 고공행진에 기자도 한번 만들어 봤다. '수억원대에 작품이 판매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NFT를 비싼 값에 판매하려면 경매 입찰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더리움 가스비(거래 수수료) 21만원을 들여야 한다. 기자의 작품이 그만한 가치를 뛰어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에 단념했다.

그러나 지정된 가격에만 NFT를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정보를 보고 이에 도전해봤다. 이 방식은 단돈 3원이면 판매등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NFT 발행은 간단하다.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의 클레이튼(Klaytn) 기반 NFT 제작 서비스 '크래프터스페이스(KrafterSpace)'에서 작품을 생성하면 된다. 이를 통하면 기술적인 지식이 없어도 약 1분이면 NFT를 만들 수 있다.

블록체인 플랫폼 이더리움이 공개한 NFT '이더락' [사진=이더락 홈페이지 캡처]

먼저 크래프터스페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로그인에는 카이카스(Kaikas)라는 암호화폐 지갑이 필요하다. 카이카스는 클레이튼 생태계에서 암호 화폐를 담을 수 있는 지갑이다.

카이카스는 웹브라우저 크롬(chrome)의 웹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치면 지갑이 생성된다. 주의할 점은 지갑 생성 과정에서 알려주는 '비밀 구문'을 꼭 백업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구문이 있어야만 다른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이카스 지갑을 만들고 다시 크래프터스페이스 홈페이지에 돌아와 로그인을 마치면 연결 안내 문구와 함께 연동이 끝난다. 이후 오른쪽 상단탭에서 발행하기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NFT 발행하기'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파일을 올리고 작품명과 설명 등을 기입하면 NFT 발행 완료다.

이왕 NFT를 만들었으니 판매까지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크래프터스페이스에선 NFT 판매가 불가능하기에 다른 NFT 거래소를 이용해야 했다. 크래프터스페이스와 제휴를 맺은 거래소 '오픈씨'를 통하면 손쉽다. 오픈씨에 접속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얼굴 모양' 탭을 누르면 카이카스 로그인 창이 뜨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자동 연동·로그인된다.

이후 프로필에서 작품을 선택하고 파란색 탭 '판매하기'를 누르면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가격을 입력하고 수수료 0.001542 클레이튼(약 3원)을 지불하면 판매등록이 끝난다. 클레이튼은 빗썸, 코빗 등 코인거래소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NFT는 오픈씨뿐만 아니라 민터블(Mintable), 어씽크(Async) 등 다른 NFT거래소에서도 판매 가능하다.

NFT 발행 전과정(위)과 NFT 판매등록(아래) 예시. NFT 발행 이후 판매등록하는 순서, 위-아래 순으로 재생된다. [사진=이재용 수습기자]

다만, NFT 발행은 반드시 자신의 저작물로만 해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NFT를 발행·판매하는 경우 작품 도용,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NFT 거래소에서 작가의 NFT를 구매했을 때도 저작권 침해를 경계해야 한다. NFT 구매가 그 작품 원본의 저작권 소유와 법적 권리 획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NFT화란 저작물 그 자체가 아니라 저작물 명, 계약조건, 작가와 작품 정보, 이미지 저장 장소 링크 등 해당 저작물의 메타데이터를 블록체인 상에 기록하는 것이다. 즉 NFT는 특정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담보해주는 '문서'와 같다. 구매자는 저작권자가 거래소에 올린 문서에 대한 권리만을 취득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NFT 거래와 활용 시 저작권 이슈가 생길만한 건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한다"며 "타인의 오프라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에도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에 해당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NFT 경매에 참여하려면…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가능

NFT 구매도 오픈씨를 이용하려고 했다. 다만 앞서 설명한 카이카스 지갑은 클레이튼 기반의 코인만 보유할 수 있어서 NFT 시장의 주류인 이더리움 기반 NFT 경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를 이용하려면 이더리움 기반 지갑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지갑 생성 방식은 카이카스를 만들 때와 같다. 대표적인 이더리움 지갑은 '메타마스크'다. 지갑을 만들었고 이더리움 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인터넷 쇼핑하듯이 NFT를 구매하면 된다.

해외 거래소만 있는 건 아니다. 국내에도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업비트 등이 NFT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코빗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최초로 NFT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 데 이어, 업비트도 NFT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미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이라면 해당 거래소들을 통해 쉽게 NFT 작품 구매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NFT 자체가 성장하는 것은 물론, NFT·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대중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용 수습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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