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대신 담배 4개비 건넨 50대..1200만원 벌금형

김민정 2021. 11. 2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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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넨 승객이 이에 반발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운전자 폭행 등)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는 이 같은 혐의를 받는 A씨(55)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2시 30분께 경남 창원 성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기사 B(57)씨가 모는 택시에 탔다.

이후 그는 택시요금 대신 담배 4개비를 B씨에게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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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택시비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넨 승객이 이에 반발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운전자 폭행 등)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는 이 같은 혐의를 받는 A씨(55)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2시 30분께 경남 창원 성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기사 B(57)씨가 모는 택시에 탔다. 이후 그는 택시요금 대신 담배 4개비를 B씨에게 건넸다.

이에 정당한 요금을 받지 못한 B씨가 지구대로 이동하려 하자 A씨는 운전하고 있는 B씨에게 “4000원 때문에 파출소를 가느냐”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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