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8만명에 종부세 2조8000억..대상자 1.2배·세액 2.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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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절반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39만3000명, 1조2000억원) 고지와 비교하면 올해 인원은 1.2배, 세액은 2.3배로 늘어났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고지 인원은 74만1000명으로 전체의 78.2%, 고지 세액은 4조738억원으로 전체의 71.7%를 각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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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고지대상 2.8배로 불어
충북은 고지세액 8.8배 폭증
23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48만명, 세액은 2조7766억원이었다.
이는 올해 전국 고지 인원(94만7000명)의 50.7%, 전국 고지 세액(5조6789억원)의 48.9%에 달한다. 절반이 서울에 몰려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39만3000명, 1조2000억원) 고지와 비교하면 올해 인원은 1.2배, 세액은 2.3배로 늘어났다. 다만 지난해 전국에서 서울이 차지한 인원(58.9%)과 세액(65.4%)의 비중을 비교하면 올해 모두 감소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42.0%(28만명), 세액은 216.7%(3조8641억원) 각각 증가했다. 집값이 상승한 데다 종부세율이 인상됐고,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모두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더 오를 예정이어서 내년 종부세는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70%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해나가고 있다. 더구나 공시가격은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덩달아 올라간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95%에서 내년에 100%로 상향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이후라도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소급적용한 사례가 있다”며 “실무 준비 등을 위해 8월까지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내년도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8월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분부터 소급 적용한 바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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