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극상 논란' 서울신문 정치부장 경질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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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극상을 이유로 임명 19일 만에 정치부장에서 보직 해임된 안동환 서울신문 기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신문은 10월28일 부장단 인사에서 안동환 탐사기획부장을 정치부장으로 임명했지만 보름여만인 지난 15일 국제부 선임기자로 인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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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 기자 19일 만에 보직해임
편집국장 "1면 기사 바뀐 것으로
국장에 고함치는 사람 못 데려가"
하극상을 이유로 임명 19일 만에 정치부장에서 보직 해임된 안동환 서울신문 기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신문은 안 기자에 대한 징계위 개최에 앞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곽태헌 사장은 23일 정치부장 경질 사태와 관련해 감사실에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예정이던 안 기자에 대한 징계위 소집은 30일로 연기됐다.
서울신문은 10월28일 부장단 인사에서 안동환 탐사기획부장을 정치부장으로 임명했지만 보름여만인 지난 15일 국제부 선임기자로 인사 조치했다. 황수정 편집국장과 안 기자는 지면 배치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국장은 지난 15일 곽 사장과 김균미 편집인에게 하극상을 이유로 인사 조치를 보고했고, 이날 안 기자는 보직 해임을 통보 받았다.
안 기자는 지난 18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에서 “황 국장이 하극상이 일어났다고 보고한 내용은 지난 11일 저와 황 국장 간에 있었던 통화 내용을 지칭한다. 황 국장과의 그날 통화 녹취록 내용을 한 문장 한 문장씩 뜯어 다시 살펴봐도 비속어나 욕설 등 하극상이라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며 “정치부장이 된 후 황 국장이 지시했던 특정 대선후보와 관련한 보도 지침과 현재의 인사 조치 상황이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질 통보를 받고 인사가 조치된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하극상에 대한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은 없었다. 하극상이 없었다면 이번 인사조치는 무효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황 국장은 안 기자가 그동안 대면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항명을 했기 때문에 보직에서 해임했다는 입장이다. 황 국장은 지난 18일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대선이 내일 모레인데 기사가 하루에도 몇 개씩 바뀌고 뒤집히고 하는 게 정치부다. 1면 기사 하나 바뀐 거 가지고 국장에게 고함을 지르는 사람은 정치부장으로 데려갈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대선 후보와 관련해 보도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고 밝혔다.
안 기자의 입장문 게시 이후 황 국장은 편집국장 명예훼손과 회사 이미지 실추, 허위사실 주장 등을 사유로 징계를 요청했고, 서울신문은 지난 22일 안 기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신문 노조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국언론노조 서울신문지부는 23일 성명에서 “회사가 양측이 동의하는 인사로 별도의 조사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며 “이미 징계성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 또 양측이 수긍할만한 ‘하극상’과 ‘보도지침’의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징계는 자칫 일을 그르치거나 오히려 키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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