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보도국 2021. 11. 2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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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이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5살 김 모씨에 대해 내일(24일)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위원들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기준으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의자 김 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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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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