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뜻따라 가족장으로 장례.. 미납 추징금 956억 환수 힘들 듯
23일 별세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례는 세브란스병원에서 가족장으로 치를 것이고 유해는 유언에 따라 화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따라 국가장으로 치를 수 있지만, 국민 정서와 정부의 부정적 기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발인은 27일 오전 8시다.
전 전 대통령 묘역은 국립대전현충원 대신 전방 인근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아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白骨)로라도 남아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고 했다. 민 전 비서관은 “화장해서 연희동에 모시다가 장지가 결정되면 옮길 것”이라며 “고인은 평소에도 가끔 ‘나 죽으면 화장해서 그냥 뿌리라’는 말씀을 했다. 가족들은 유언에 따라 그대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 전 대통령은 사망 직전까지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 1심의 유죄판결도 효력을 잃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956억원에 대해 “환수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23일까지 환수한 액수는 전체 추징금의 57%인 1249억원이다. 추징은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되고, 가족 등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나 판례가 없어 추징금 집행이 계속해서 가능한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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