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진주시의원, 1심서 벌금 150만 원 선고
박상현 2021. 11. 23. 21:59
[KBS 창원]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선거구민에게 요트 임차비를 기부해 재판에 넘겨진 서은애 진주시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원권으로 할인 혜택을 받게 한 것도 기부에 해당한다며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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