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흉기로 아동 협박한 30대 붙잡혀

문준영 2021. 11. 23. 21: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 [앵커]

최근 전국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3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어린이를 흉기로 협박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의 한 빌라 주차장에 경찰차가 들어섭니다.

조금 후 경찰이 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이 남성은 빌라 위층에 사는 7살 어린이가 차 안에 혼자 있자 흉기를 들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어린이를 차에 두고 집에 다녀온 모친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30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측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종남/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층간소음 문제로 범죄 행위가 발생해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사건도 미성년자를 위협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환경부에 접수된 제주지역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2019년 114건에서 지난해 244건으로 2배 넘게 늘었고, 올해도 이미 200건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안 생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은 당사자끼리 직접 이야기하면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달하거나,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나 현장진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은 제주도 건축지적과에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문준영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