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의붓아들 폭행 사망' 30대女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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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 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3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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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혐의 소명되고 도망 염려 있어”
남편 신고로 경찰 함께 출동
세살 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3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친은 학대 당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일 오후 2시3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6시간만인 오후 8시33분쯤 숨을 거뒀다.
경찰은 소방 요청에 따라 함께 현장에 출동했고, 피해 아동의 몸에서는 멍과 찰과상 등 학대 정황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아동 사망 직후 의붓어머니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한 뒤 주거지 감식을 진행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때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및 부친의 학대 방임 여부 등도 함께 조사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대장 파열’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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