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사과 없이' 전두환 사망.."장례는 5일 가족장"

김철희 2021. 11. 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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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사태로 만든 전두환 씨가 서울 연희동 집에서 향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전두환 씨 측은 5·18 관련해선 이미 할 만큼 했다며 유혈사태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5일간 치러집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앞.

운구 차량이 떠나고 전두환 씨 유가족과 측근들이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평소 지병을 앓던 전 씨가 사망한 건 오전 8시 40분쯤.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뒤 그대로 숨을 거뒀는데, 사망 당시에는 부인인 이순자 씨만 있었습니다.

[민정기 / 전 청와대 비서관 : (자택에) 이순자 씨만 있었는데 어디 연락할 틈도 없이 갑자기 운명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응급처치도 못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연희동 골목길을 가득 메운 취재진의 관심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여부였습니다.

전 씨 측은 이미 충분한 위로를 전해 더는 할 게 없다며 당당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장세동 /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 아니 그런 건 묻는 거 아니야 지금 나한테. 물어봐야 아무것도 몰라. (추가로 사과 입장 발표하실 건 없으세요?) ….]

나아가 전 씨에게 유혈 진압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정기 / 전 청와대 비서관 : 발포 명령이라는 건 있지도 않았다는 게 이미 재판 결과에도 다 나왔어요. 발포 명령이라는 건 없어요. 더군다나 그것이 보안사령관이 발포 명령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으며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전 씨가 생전에 밝힌 대로 화장을 해서 북녘 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이 원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절대 안장될 수 없습니다.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전 씨는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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