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주지 않으면 해치겠다".. 4개월 동안 스토킹한 40대 남성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나주지 않으면 해치겠다며 약 4개월 동안 여성을 지속해서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조사 당일 이후 4∼5번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못했다"며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A씨가 B씨를 지속해서 협박하고 집을 찾아간 사실 등을 확인해 구속한 뒤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 받지 못해" 주장
경기 김포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40대 여성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거나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9일 밤 B씨 신고를 받고 그의 자택으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월에도 B씨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지만 이후에도 계속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스토킹 피해 사실을 상담하고 신변 보호도 요청했으나 재고 부족을 이유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미흡한 대응 조치로 A씨의 범행이 계속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조사 당일 이후 4∼5번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못했다”며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A씨가 B씨를 지속해서 협박하고 집을 찾아간 사실 등을 확인해 구속한 뒤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SNS에 올린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정준영, 내 바지 억지로 벗기고 촬영…어둠의 자식이다” 박태준 발언 재조명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