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직원 확진.."긴급방역 조치"

정지형 기자 2021. 11. 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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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긴급방역 조치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근무 중인 해양수산부 직원이 확진판정을 받아 긴급방역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가 근무 중인 해당 부서 직원과 접촉자에게는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을 대상으로도 검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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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해양수산부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긴급방역 조치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근무 중인 해양수산부 직원이 확진판정을 받아 긴급방역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가 근무 중인 해당 부서 직원과 접촉자에게는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을 대상으로도 검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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