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사놓고 잠복.. '신변보호 여성 살해' 계획 범행이었다

한예나 기자 2021. 11. 2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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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4일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23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35)씨는 전 여자친구 B(32)씨를 살해하기 전날인 지난 18일 지방에서 상경해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가게에서 모자를 구입해 착용했다. 이어 중구 황학동으로 이동해 한 마트에서 흉기를 사고, 종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 A씨는 오전 11시6분쯤 B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지하 3층 주차장에 B씨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복도에 잠복했다. 이어 오전 11시30분쯤 B씨가 밖으로 나오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B씨에게 “안 만나줄 거면 너랑 나랑 같이 죽자”는 식으로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B씨가 지난 7일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를 신변 보호 대상자로 지정하고, 경찰을 호출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도 지급했다.

범행 당일 피해자 B씨가 A씨를 맞닥뜨리자 4분 간격으로 두 차례 스마트워치를 눌러 긴급 호출을 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1차 신고에서 B씨의 호출 위치가 명동 일대로 잡히며 곧바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다. 이를 두고 경찰의 스토킹 피해자 신변 보호 체계가 지나치게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 A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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